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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니스 경제

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- 다수사업체·공동대표 지원방식

by 머니왕라키 2022. 5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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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식
  • (다수사업체)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,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* 까지 지원
    *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%, 50%, 30%, 20% 지급

[다수사업체 지원 방식]

※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,b,c,d라 할 때, 지원금 = a + 0.5b + 0.3c + 0.2d
 [예시1] (사업체 2개) 지원금액이 1,000만원, 600만원
  → 지원금 = (1,000 × 100%) + (600 × 50%) = 1,300만원
 [예시2] (사업체 3개) 지원금액 800만원, 700만원, 600만원
  → 지원금 = (800 × 100%) + (700 × 50%) + (600 × 30%) = 1,330만원
 [예시3] (사업체 4개) 지원금액이 1,000만원 800만원, 700만원, 600만원
  → 지원금 = (1,000 × 100%) + (800 × 50%) + (700 × 30%) + (600 × 20%) = 1,730만원
  • (공동대표)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, 확인지급으로 신청
    *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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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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